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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2024.11.20 조회수 1820회

다 원래 참고 사는 거야.
벌써 이혼 생각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은데?


 

깨 볶는 신혼생활 중 이혼을 고민한다면, 대부분 사람의 반응이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혼인 기간을 빨리 끝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잠시 접어두고, 이혼을 결심한 이 시점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만의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챙겨 올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이혼할때,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됩니다.


신혼부부이혼인데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서로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이기적으로 생각합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 몫 챙겨와야죠.

 

결혼한 기간이 짧다 보니 재산분할에 그렇게까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분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혼부부는 함께 쌓아온 재산이 많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공동재산 형성을 볼 때만 그렇다는 의미이며,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들인 비용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따져 나눠야 합니다.

 

혹여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그 사이에 크게 재산을 증액시킨 경우가 있다거나 큰 자금 증여가 발생했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죠.

 

 

결혼 전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기여도 싸움입니다.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결혼 전 가져온 것들도 분할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네, 결혼 전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짧다고 볼 수 있는 혼인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 재산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현재 보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후에는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 비율을 계산해야겠죠.

 

몇 %의 재산을 가져오는지는 “기여도”에 달렸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신 분들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재산을 증가시키고, 유지했는지 보여주려는 방안은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쪽이라면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요.

 

 

임신중에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혹은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신혼부부라면 아이가 아직 없거나 매우 어린 자녀일 겁니다.

 

양육권 혹은 양육비는 서로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신생아 수준이라면, 양쪽 부부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아 양육권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모의 경제 상황, 주거 환경 등을 다방면으로 판단하여 자녀를 키울 환경에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쥐어 주게 됩니다.

 

물론,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쪽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함께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양육비 받아 낼 수 있으니, 양육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신혼을 즐기기도 빠듯할 시간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에 치달으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서로를 갉아먹는 감정싸움만 오래되어, 제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혼하게 될 줄 모르셨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미흡하실 거예요.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변호사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그때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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